이사 준비 일정 계산기
이사 날짜를 넣으면 이사 30일 전부터 이사 후 30일까지 할 일과 법정 마감일을 날짜로 보여줍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자동차 주소 변경은 30일 이내,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기한은 이사일(계약일)을 1일째로 센 가장 이른 날짜입니다. 기간 계산 방식과 공휴일에 따라 실제 마감이 하루 늦을 수 있지만, 이 날짜까지 마치면 늦지 않습니다.
자동차 주소 변경 (30일 이내)
자동차 주소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라면 전입신고로 갈음됩니다. [1]
기한은 이사일(계약일)을 1일째로 센 가장 이른 날짜입니다. 기간 계산 방식과 공휴일에 따라 실제 마감이 하루 늦을 수 있지만, 이 날짜까지 마치면 늦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시와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그 안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2]
계약일을 입력하면 마감일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사 전후 준비 순서(권장)
이사 30일 전 — 이사업체 견적 비교·예약: 이사 날짜를 정하고 업체 2~3곳의 견적을 비교해 예약합니다. 손없는날·주말은 원하는 업체가 먼저 마감될 수 있어 날짜 후보를 2개 이상 두면 편합니다. 이사 21일 전 — 버릴 짐 정리·대형 폐기물 신고: 가져가지 않을 가구·가전을 정리합니다. 대형 폐기물은 사는 곳 구청(또는 앱)에 배출 신고를 하고 수거일을 잡아야 해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 14일 전 — 인터넷·TV 이전 설치 신청: 통신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이전 설치를 신청하고 새 집 설치일을 이사 당일 또는 다음 날로 잡습니다. 이사 7일 전 — 우편물 주소 이전 신청: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줍니다(같은 권역은 처음 3개월 무료).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이사 3일 전 — 관리비·전기·가스·수도 정산 요청: 관리사무소와 각 공급사에 이사 날짜를 알리고 당일 검침·정산을 요청합니다. 새 집 도시가스는 개통(전입) 신청을 해야 쓸 수 있으므로 이사 당일 방문 일정을 예약해 둡니다. 이사 당일 — 이사 당일: 잔금·열쇠·계량기 확인: 잔금을 치르고 열쇠·현관 비밀번호를 받습니다. 옛 집과 새 집의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정산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라면 전입신고 때 함께): 임차인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법정 기한은 없지만 늦을수록 보호가 늦어지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이사 후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전입신고 때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시와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안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자동차 주소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라면 전입신고로 갈음됩니다.
정보원
-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84조) —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주소지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라면 전입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제28조)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은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계약입니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으려면(우선변제권) 대항력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4] 인터넷우체국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 “주소가 바뀐 경우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읍·면·동 주민센터(전입신고 시)에서 신청하면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합니다. 동일 권역은 최초 3개월 무료, 타 권역은 유료입니다.”
법정 기한·과태료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안내를 기준으로 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은 주민센터·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일반적인 준비 순서를 권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