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주급·월급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7년에는 10,700원으로 오릅니다(고시 완료).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주 82,560원, 월급은 2,156,880원(월 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①·시행령 제30조①·제18조③).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제55조①)은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1).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같은 다른 규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고,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 4시간분 41,280원을 더 받아 주급은 247,680원입니다.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을 반올림한 209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월 환산액을 낼 때 쓰는 기준입니다. 주 20시간이면 (20 + 4) × 4.345 ≈ 104시간입니다. 실제 월급은 그달 근무일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넣지 않는 것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까지만 계산합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야간(밤 10시~새벽 6시)·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세금과 4대보험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①·시행령 제30조①·제18조③).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고,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이 상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제55조①)은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1).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같은 다른 규정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세전).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③). 어떤 주에 실제로 15시간 넘게 일했더라도, 판단 기준은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정보원

  1.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08-05)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
  2. [2]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적용연도별 시간급·일급(8시간)·월급(209시간)·인상률.”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 “제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별표1 —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에 제55조제1항 포함.”
  5.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 — “제5조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