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출생연도·가입 시작 연도·가입기간·월평균 소득을 넣으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A값은 3,193,511원(2025년 12월~2026년 11월 적용)이고,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는 소득대체율 43%(상수 1.29)를, 그 전 기간에는 그해의 상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부터 월 300만 원 소득으로 30년 가입하면 월 약 998,700원(현재가치)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공식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연)은 '상수 × (A + B) × (1 + 0.05n/12)'입니다. A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현재 3,193,511원), B는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 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값, n은 20년을 넘긴 가입월수입니다.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10년에 50%에서 시작해 1년마다 5%씩 더한 비율만 받고,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제63조).
가입 연도마다 상수가 다르다
상수는 그 기간에 낸 보험료가 받는 연금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정합니다. 1988~1998년은 2.4(이때만 B에 0.75를 곱함), 1999~2007년 1.8, 2008년 1.5에서 해마다 0.015씩 내려가 2025년 1.245였고,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는 1.29(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43%)입니다. 그래서 가입 시작이 빠를수록 같은 소득·같은 기간이라도 연금이 더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 시작 연도부터 연도별 상수를 나눠 적용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은 1952년생 이전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받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모두 65세입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대신 1년에 6%(1개월 0.5%)씩 깎이며, 5년 앞당기면 평생 70%만 받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미루면 1개월에 0.6%, 1년에 7.2%씩 늘어 5년이면 136%가 됩니다(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 대상이 아님). 월 300만 원·30년 예시로 보면 5년 조기수령은 월 699,090원, 5년 연기는 월 1,358,230원이고, 누적 수령액이 정상 수령과 같아지는 나이는 조기 약 76.7세, 연기 약 83.9세입니다(물가 인상 동일 가정).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른 월 수령액 예시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해 계속 낸다고 가정하면(공단 예상연금월액표와 같은 조건) 월 300만 원 소득은 10년 332,900원, 30년 998,700원, 40년 1,331,600원입니다. 월 100만 원 소득으로 40년이면 901,600원으로, 낸 보험료 대비로는 저소득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A값이 공식에 함께 들어가 소득을 재분배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연금과 보험료율 인상
연금 받는 사람이 부양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연 30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이 더해집니다(2026년분).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을 본인이,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410,000원~6,590,000원입니다.
실제 연금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이 계산기는 B값을 하나로 넣고 가입이 시작 연도부터 끊김 없이 이어진 것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공단 계산은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화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추후납부·반납금, 수급 시점의 A값과 물가 인상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으며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나 1355로 확인하세요. 모든 금액은 세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년 내야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60세에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로 10년을 채우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나요?
2026년부터 가입한다고 보면 30년 가입 시 월 약 998,700원, 40년이면 월 약 1,331,600원입니다(현재가치, A값 3,193,511원 기준).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상수가 높아 더 받습니다.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나중에 회복되나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여 최대 5년이면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정상 수령 나이가 돼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무조건 유리한가요?
1년 미룰 때마다 7.2%씩 늘지만 미루는 동안은 받지 못합니다. 5년 연기하면 정상 수령보다 누적 수령액이 많아지는 시점이 약 83.9세라, 그보다 오래 산다고 볼 때 유리합니다.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을 함께 고려하세요.
2026년 국민연금 A값은 얼마인가요?
2025년 12월~2026년 11월에 지급사유가 생긴 사람에게 적용하는 A값은 3,193,511원입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매년 12월에 새 값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내 예상연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실제 가입 이력으로 계산한 예상연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식을 이해하고 조건을 바꿔 비교하는 용도입니다.
정보원
-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1조·제62조·제63조 (2026-01-01 시행) — “제51조①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다. 제63조①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 + 1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 제63조② 조기노령연금 55세 1천분의 700 … 59세 1천분의 940. 제62조②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을 더한다.”
-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20조, 법률 제5623호 제8조, 2025 개정법 제4조) — “2008년 1천분의 1천500, 2009년 1천485 … 2024년 1천260, 2025년 1천245. 지급연령에 1953~1956년생 1세, 1957~1960년생 2세, 1961~1964년생 3세, 1965~1968년생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5세를 더한다. 보험료율 2026년 1천분의 95, 2027년 100 … 2032년 125(이후 제88조 1천분의 130).”
- [3]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 — “기본연금액 = [2.4(A+0.75B)×P1/P + 1.8(A+B)×P2/P + 1.5(A+B)×P3/P + … + 1.245(A+B)×P20/P + 1.29(A+B)×P21/P + 크레딧]×(1+0.05n/12). 2025.12월~2026.11월 지급사유 발생자에게 적용할 A값은 3,193,511원. 부양가족연금액(2026년)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
- [4]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 — “A값 3,193,511원, 보험료율 9.5%, 2026년 1월 최초 가입 가정. 예: B값 1,000,000원 40년 901,600원, 3,000,000원 20년 665,800원. 월 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넘을 수 없다. 2026.7~2027.6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 [5]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만 원, 상한액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