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해 구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이 산식대로 세전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3/12만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1일 통상임금을 함께 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큰 값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계산에 쓰이는 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총일수는 달의 길이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므로 90일로 고정하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입력할 때 주의할 점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을 넣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언저리라면 이 하루로 지급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다면 입사일 자리에 정산 다음 날을 넣어야 기간이 중복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근속연수공제 등 기준이 개정되기 때문에 세후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 DC형 퇴직연금은 회사 부담금과 운용손익으로 정해져 이 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연간 상여금은 3/12만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전액이 아니라 3개월분으로 환산해 반영하며,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요건입니다.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 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세후 금액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가 달라져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에는 어떤 날짜를 넣나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언저리면 하루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이 계산이 맞나요?
DB형은 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DC형은 회사 부담금과 운용손익으로 결정되므로 맞지 않으며, 가입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