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계산하기
퇴직금 산식에서 근무 기간은 "계속근로일수 ÷ 365"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입사일과 퇴직일만 넣으면 끝나지만, 중간에 휴직이나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기간을 그대로 세면 안 됩니다.
아래는 기간이 조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규정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하면 근무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계산하는 순서
1. 입사일 확인 — 근로계약서상 최초 입사일입니다. 수습기간도 여기 포함됩니다. 2. 퇴직일 확인 —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하루 차이로 1년 요건이 갈릴 수 있어 정확히 확인합니다. 3. 중간정산 여부 확인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가 새로운 기산점이 됩니다. 4. 일수 계산 — 확정된 두 날짜의 차이를 구합니다. 날짜 계산기로 세면 윤년까지 반영돼 정확합니다.
육아휴직·병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
휴직이라도 근로관계 자체는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계속근로기간에서 통째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쪽에서는 영향이 다릅니다.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없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이 휴직 기간과 겹치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을 막기 위해 특정 기간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해둔 규정이 있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도록 한 원칙도 같은 취지입니다. 휴직 직후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기산점이 바뀝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이 이미 정산된 것이므로,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부터 세면 이미 받은 기간을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기에는 입사일 자리에 중간정산 다음 날을 넣으면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자체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유효하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약직으로 1년씩 여러 번 갱신한 경우, 계약이 끊겼다고 해서 매번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전체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퇴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재입사했다면 별개로 봅니다. 사이에 며칠 공백이 있었던 정도인지, 정산과 함께 관계가 종료됐다가 새로 시작한 것인지가 갈림길이라, 근무 기록과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휴직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계속근로기간에서 통째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직으로 급여가 줄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힐 수 있어, 그 왜곡을 막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부터 세면 이미 정산받은 기간이 중복 계산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언저리라면 이 하루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으면 처음부터 계산하나요?
근로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전체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종료된 뒤 시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는 별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