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근무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그리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서에 적힌 직함은 기준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트타임이라도 이 두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 되고, 정규직이라도 채우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즉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수습기간입니다. 수습이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며, 수습 3개월을 뺀 나머지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란 경우라면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어느 한 주에 15시간을 넘겼는지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별개입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라면 실제 근무 기록으로 평균을 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기간을 나눠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 "계약직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흔하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두 요건을 채우면 명칭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아닌 관계, 예를 들어 도급이나 위임 형태로 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역시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제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요건이므로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요건을 채우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주 15시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특정 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