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처리 기한 계산기
가족이 돌아가신 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을 사망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마다 공식 출처를 각주로 달았습니다.
사망신고 기한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검안서)를 붙여 해야 합니다. [1]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신청·신고처: 주민센터·시청·구청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기한을 넘기면: 빚을 포함해 그대로 상속(단순승인)한 것으로 됩니다. 기간 연장은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신고처: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고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 [4]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신청·신고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 의무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
상속 부동산·자동차 취득세 기한
상속으로 부동산·자동차 등을 받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5]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신청·신고처: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기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고인의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기한을 넘기면: 통합 조회를 쓸 수 없어 기관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기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7]
기한을 넘기면: 소멸시효 완성. 신청·신고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임종 직후 ~ 장례 기간에 할 일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여러 부 발급: 사망신고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금융기관, 통신사, 연금 등 제출할 곳이 많고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발급받을 때 넉넉히 받아 두면 다시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부고 문자는 보내는 사람을 분명히: 부고를 사칭한 문자사기가 많아 받는 사람이 링크를 의심하고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고인과의 관계, 장례식장 이름·주소·연락처를 문자 본문에 직접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인 계좌·카드는 쓰지 않기: 고인의 예금을 꺼내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법적으로 상속을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나중에 빚이 드러나도 상속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치료비는 아래 예외 인출을 이용하세요. [8] 장례비·치료비는 예외 인출로: 사망신고 뒤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막혀도, 치료비·장례비 같은 긴급 비용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내면 금융회사가 병원·장례식장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
1개월 이내에 할 일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검안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 모든 금융권의 고인 명의 거래가 차단됩니다(입금 등 필수 거래 제외).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고인의 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하려면 이 조회 결과가 필요하므로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6] 고인 휴대폰은 바로 해지하지 않기 (권장): 금융·보험·공공기관의 연락과 본인 확인 문자를 받아야 하는 일이 이어지므로,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 상속 정리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할 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됩니다.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6개월 이내에 할 일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4]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자동차 등을 상속받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5]
1년 · 5년에 할 일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마감(1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통합 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5년):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고인 통장이 바로 막히나요?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 모든 금융권에서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입금 같은 필수 거래는 예외이고, 치료비·장례비는 서류를 내면 병원·장례식장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사망신고 전에 고인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꺼내 쓰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상속을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빚이 드러나도 상속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치료비는 사망신고 뒤에도 서류를 내면 병원·장례식장에 직접 입금하는 예외 인출로 처리됩니다.
부모님께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대출 등 채무와 재산을 조회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빚을 포함해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되며,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고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 이내입니다.
정보원
-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22조 —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9-07) —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 모든 금융권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입금 등 필수 거래 제외)를 차단. 치료비·장례비 등은 서류 제출 시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예외 처리.”
- [3]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국세청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
-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취득세 —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6] 정책브리핑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거래·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연금·공제회 가입 유무 등을 한 번에 조회.”
- [7]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다.”
- [8]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 계산 방식이나 개별 사정(해외 거주, 상속인 미확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