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대한민국 부가가치세(VAT) 10%를 기본 세율로,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거나,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에 부가세를 더해 합계를 계산합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견적서 작성, 정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계 → 분리 모드: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부가세 모드: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영세율(0%) 및 임의 세율(5%, 7%, 20%)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한민국 일반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영수증 합계 금액이 11,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으로 분리됩니다.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만 빠르게 구하려면?
합계 ÷ 11 = 부가세, 합계 ÷ 11 × 10 = 공급가액 입니다. 예: 80,000원 합계 → 부가세 약 7,272원, 공급가액 약 72,728원.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받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도서·신문·교육·의료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세율(0%)은 부가세는 부과하지만 세율이 0%여서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수출 등).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비과세이며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의 10% 분리/합산 계산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