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하는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이 중 근무 기간은 날짜를 세면 나오지만, 사람마다 값이 갈리는 쪽은 평균임금입니다. 어떤 돈을 임금총액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만 보기 때문에, 입사 이후 전체 연봉 이력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순서
1. 산정 기간 확정 — 퇴직일 직전 3개월입니다. 달의 길이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므로, 90일로 고정해 나누면 어긋납니다. 2. 3개월 급여 합산 — 그 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세전 기준으로 더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함께 들어갑니다. 3. 상여금·연차수당 안분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3/12(3개월분)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1년치 금액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4. 총일수로 나누기 — 임금총액을 산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어떤 돈이 임금총액에 들어가나
기준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는가"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대나 교통비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항목은 대체로 포함됩니다. 반대로 경조사비나 실비 정산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우연히 발생한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지급 실태로 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회사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놓고 "매달 정해진 대로 나왔는가"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봉이 매년 달랐다면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만 보므로, 그 이전에 연봉이 얼마였는지는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년을 다녔어도 산정 대상은 마지막 3개월입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에 급여가 오르면 퇴직금이 함께 오르고, 반대로 퇴직 직전 몇 달간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을 기간으로 나눈 사후적인 값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초과근무가 많았던 사람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고, 퇴직 직전 결근이나 휴직이 있었던 사람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둘 중 큰 값을 씁니다.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함께 넣으면 자동으로 비교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총일수는 달의 길이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므로 90일로 고정하면 어긋납니다.
상여금은 전부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연간 상여금은 3/12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1년치 금액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며,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대체로 포함됩니다. 판단은 항목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실태로 하므로,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왔는지를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연봉이 매년 올랐는데 전체가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만 봅니다. 그 이전 연봉 이력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