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시급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월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3.7% 올라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2027년 10,700원(3.7%↑) · 2026년 10,320원(2.9%↑) · 2025년 10,030원(1.7%↑) · 2024년 9,860원(2.5%↑) · 2023년 9,620원(5.0%↑) · 2022년 9,160원(5.05%↑) · 2021년 8,720원(1.5%↑) · 2020년 8,590원(2.87%↑) · 2019년 8,350원(10.9%↑) · 2018년 7,530원(16.4%↑).
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지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여름 다음 해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고시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시급을 받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②).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할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 폭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10,700원입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 ×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 평균 4.345주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최저시급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보원
-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08-05)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
- [2]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적용연도별 시간급·일급(8시간)·월급(209시간)·인상률.”
-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 “제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별표1 —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에 제55조제1항 포함.”
-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 — “제5조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