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시급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2018년에 적용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573,770원(209시간), 하루 8시간 일급은 60,240원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 환산표
시급 7,530원 · 일급(8시간) 60,240원 · 주급(주 40시간 + 주휴 8시간) 361,440원 · 월급(209시간) 1,573,770원 · 연봉 환산(월급 × 12) 18,885,240원. 모두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 60,240원입니다.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 22,590원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고,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이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7,530원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7,530원 = 1,573,77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세전).
2018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이면 주 60,240원, 주 15시간이면 주 22,59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근무일을 개근해야 받습니다.
정보원
-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08-05)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
- [2]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적용연도별 시간급·일급(8시간)·월급(209시간)·인상률.”
-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 “제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별표1 —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에 제55조제1항 포함.”
-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 — “제5조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