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세금과 실수령액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당첨금 때문에 근로소득 세율이 올라가거나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세율은 당첨금 액수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뉘며, 3억원을 넘겨도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구간별 세율 — 비과세·22%·33%

건별 당첨금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이 없습니다. 5등(5,000원)이 그대로 5,000원인 이유입니다. 5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가 더해져 합계 22%가 원천징수됩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가 더해져 33%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3억원 초과 시에도 3억원까지는 22%가 그대로 유지되고 넘는 금액에만 33%가 붙는 구간 과세라는 점입니다.

1등 20억원 당첨 시 실수령액 계산

당첨금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3억원에 22%를 적용하면 6,600만원입니다. 남은 17억원에 33%를 적용하면 5억 6,100만원입니다. 두 금액을 합한 6억 2,700만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13억 7,300만원입니다. 전체 당첨금 대비 실효세율은 약 31.4%로, 33%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은 앞의 3억원 구간 덕분입니다.

등수별로 세금이 붙는지 정리

5등 5,000원은 5만원 이하라 비과세입니다. 4등은 보통 5만원 안팎이라 회차에 따라 갈리는데, 5만원을 넘기면 22%가 원천징수됩니다. 3등(약 150만원 내외)과 2등(약 5,000만원 내외)은 3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22%가 적용됩니다. 1등은 회차마다 당첨금이 달라 3억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33% 구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당첨금은 세금을 뗀 실수령액으로 지급되므로 따로 납부할 절차는 없습니다.

수령 기한과 지급 방법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수령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소액(1등·2등을 제외한 소액 당첨)은 판매점이나 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고액 당첨금은 지정 은행 본점에서 신분증과 당첨복권 원본을 지참해 수령합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 소액은 예치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또 당첨금 세금은 몇 프로인가요?

5만원 이하는 비과세, 5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분은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입니다. 3억원을 넘어도 3억원까지는 22%가 유지되고 초과분에만 33%가 적용됩니다.

로또 1등 20억에 당첨되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3억원 × 22% = 6,600만원, 17억원 × 33% = 5억 6,100만원으로 총 6억 2,700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실수령액은 13억 7,300만원입니다.

5등 5,000원도 세금을 떼나요?

아닙니다. 건별 당첨금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0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당첨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당첨금 청구권이 소멸해 받을 수 없습니다.